금융사건대응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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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개괄

법률사무소 목헌 금융∙기업전담센터의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대기업 전략기획본부 출신
변호사는“기업이 처한 법률문제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목헌 금융∙기업전담센터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기업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질의 사항에 대한 자문, 소송수행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특화된 종합적 법률컨선팅을 제공합니다. 사후적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줄여 해당 기업의 법률 손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무소 기업법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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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법률사무소 목헌 금융∙기업전담센터의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대기업 전략기획본부 출신
변호사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기업의 설립 이슈부터 지배구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이슈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단순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특색과 내부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업이 처한 법률 이슈에 대해 특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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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예방 및 해결

법률사무소 목헌 금융∙기업전담센터의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출신 변호사는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을 통해 쌓은 독보적인 노하우와 경험으로 “기업 경영권 분쟁”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영권분쟁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위법행위유지가처분, 회계장부열람청구,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본안소송, 주주대표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적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출신 변호사는 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컨설팅 및 법률 이슈에 관한 일체의 대응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진행∙법인등기에 대한 이의 등 관련 법적실무와 관련 형사사건까지 망라하여, 경영권분쟁에 관한 총체적 공격과 방어 방법에 대한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 경영권의 보호자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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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유출

법률사무소 목헌 금융∙기업전담센터의 대기업 본부 출신 변호사와
IT전문팀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생성한 미공개정보로서 기술정보(생산방법 등), 경영정보(마켓팅전략 등) 등을 포함합니다.

산업기술이란 정부가 특별히 인정한 기술로써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기업가치의 핵심인 위와 같은 영업비밀, 산업기술은 한번 유출될 경우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유출된 이후에 되찾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유출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피해 기업들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하여 기술유출, 영업비밀 유출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업들이 영업비밀, 기술, 유출을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해놓을 경우 손쉽게 기업의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술유출의 사례 보호 중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건수가 전체 피해건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법률적∙기술적 보호, 유출경로 조사, 유출 금지 가처분, 사후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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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금지 제한

법률사무소 목헌 금융∙기업전담센터의 대기업 전략기획본부 출신 변호사가
“당신의 의결권”을 지켜드립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체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됩니다.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이랑 위법행위를 한 상대방 주주 및 회사를 상대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금지처분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신청일로부터 3일에서 4일 후 첫 번째 기일이 지정될 정도로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모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은 해당 기업의 주주 지위 취득시부터 살펴보아야 할만큼 민감한 내용의 소송이므로 이에 대해 대비도 못한 채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변호사 선임 및 대응방안을 고민하게 되면 아무 대응도 못한 채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권분쟁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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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출신 변호사가
“공정거래법 이슈에 대한 내용적 검토”를,
정부 업무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정부 사무관 출신 변호사가 “공정거래법 이슈에 대한 절차적 검토”를 제공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단계에서의 대응, 기업결합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 유통업∙하도급∙가맹사업법∙대리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지적재산권 남용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 대기업 전략기획본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대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상담문의

02)620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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