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건대응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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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개괄

한진해운∙현대상선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1조 4천억 규모의 선박펀드 조성 업무를 담담한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변호사, 현대그룹 구조조정기획 TF에서 현대그룹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고객님 회사의 구조조정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이란 산업 패러다임∙경쟁구도 등 외부환경 변화 및 내부자원 변화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찾기 위해 기업이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기업구조조정을 「기업→시장→채권은행(정부)→법원」으로 이어지는 스펙트럼 선상에서 본다면, 시점과 추진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 부실이 현실화하기 이전에 행해지는 사전적 구조조정으로
①사업부문 분할 및 매각, 인력 구조조정 등 기업 자체의 구조조정과
②인수∙합병, 외부 자본 유치 등 시장 참여자와의 거래를 통한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부실이 현재화된 이후의 사후적 구조조종으로서
③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과
④통합도산법에 따른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정부와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실무를 담당하여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 의하여 신용위험평가(C, D등급) 이의절차, 자율협약∙워크아웃 절차 진행, 선제적 구조조정방안 제시, 재무구조개선약정∙정보제공약정 적정성 평가, 주채무계열지정 적정성 평가 등 종합적인 구조조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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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워크아웃

한진해운∙현대상선 구조조정을 담당한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변호사, 현대그룹
구조조정기획 TF에서 현대그룹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자율협약∙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이지스(제우스 방패)”입니다.

「자율협약」이란 특정기업의 채권금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제정하여 대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조조정절차의 적용은 필요하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기업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LG카드, 팬택, 진흥기업 등에 적용되었고, 최근에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과의 가장 큰 차이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고 대상회사와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워크아웃」이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신용위험평가에 의하여 C, D 등급을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 기촉법상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 주도로 이루어지는 기업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16년 3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공여액 50억 이상(구법상 500억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주채권은행들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되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기업이 확대되었습니다. C, D 등급을 받은 부실징후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3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여신회수∙한도 축소 등의 여신관리조치는 물론,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이외의 구조조정 절차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기촉법상 기업신용위험평가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었고,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 D등급을 받는 경우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C, D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절차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절차 실시 및 사후에는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중 기업에 이익이 되는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목헌 금융∙기업전담센터의 한진해운∙현대상선 구조조정을 담당한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변호사와 현대그룹 구조조정기획 TF에서 구조조정실무를 담당한 변호사는 기업신용위험평가 컨설팅부터 이의절차 진행, 워크아웃∙자율협약 양 제도사이의 실익 검토, 워크아웃∙자율협약 과정에서 채권단과 체결하게 되는 각종 계약서의 검토를 통하여 고객님 회사의 이지스(제우스 방패)가 되어 고객님의 회사, 직원,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2)620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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