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건대응

금융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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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절차

법률사무소 목헌의 금융∙기업전담센터는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변호사와 국내 최고의
금융분쟁조정절차팀이 함께“금융분쟁의 불씨”를 초기에 진화합니다.

금융분쟁이란 예금자, 신용카드 사용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금융회사와의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모호하여 고객께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금융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면 1~2년,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지루한 공방이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금융상품이 전문화되고 최첨단화됨에 따라 법원이나 금융을 잘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변호사들을 이해시키면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국내최고의 금융분쟁조정절차팀과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변호사가 함께 금융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분쟁의 불씨를 초기에 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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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감정

법률사무소 목헌의 금융∙기업전담센터는 의뢰인을 위해 국내 최고의 금융전문가팀과
함께 자체적으로 “금융상품불완전판매”를 감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에 있어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는 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률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으며, 분쟁의 초기 단계에 금융상품판매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제출하지 못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그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의 금융∙경제센터는 금융전문가팀과 함께 의뢰인을 위한 사(私)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금융상품의 특징,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의 이행여부 등 금융적 분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법률문제까지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감정 결과를 사법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출하여, 해당 의뢰인의 분쟁을 가장 빠르고, 유리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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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자료 수집 보전

법률사무소 목헌의 금융∙기업전담센터는 금융거래상의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합니다.

금융범죄는 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망을 매개로하여 위법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범죄는
① 직접적으로 금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하면서도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② 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도 피해방법이나 액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③ 금융 정보의 증거 인멸이 용이하고 최첨단의 금융기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목헌 법률사무소 금융∙기업전담센터는 이러한 금융범죄에 특화된 사무소로서,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변호사와 국내 최고의 금융전문가들이 직접 증거자료 수집, 보전, 분석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법기관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의뢰인의 분쟁을 가장 빠르고, 적절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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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유권 해석

법률사무소 목헌 금융∙기업전담센터의 금융유권해석팀은 기존의 금융유권해석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금융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각종 금융분쟁이나 금융범죄에 있어 법률해석은 핵심입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가 첨단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법률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건에 비하여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이 금융분쟁이나 금융범죄와 같은 금융사건입니다.

저희 목헌 법률사무소 금융∙기업전담센터의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변호사와 금융유권해석팀은 기존의 금융유권해석을 금융분쟁에 적극 활용하여 사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제출∙설명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새로운 법적 근거와 이론을 마련하여 기존의 법적 근거와 이론으로는 힘들었던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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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위험평가(C, D 등급)검증 및 이의절차

법률사무소 목헌 금융∙기업전담센터의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변호사와 금융전문가팀은 기업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검증 및 이의절차에 대한 독보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주채무은행의 기업신용위평가 결과 C, D 등급을 받은 부실징후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3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여신회수∙한도 축소 등의 여신관리조치는 물론,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이외의 구조조정 절차 유도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통보시 기본평가, 세부평가에 대한 기준 및 주채권은행의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 및 이의절차는 오너의 경영권 유지 및 회사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의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이의절차 신청이 필요합니다.

저희 목헌 법률사무소 금융∙기업전담센터의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변호사와 금융전문가팀은 자체적으로 갖춘 독보적인 검증시스템으로 신속하게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후 이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평가 결과 통보시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부당한 평가 결과로부터 의뢰인의 경영권과 회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2)620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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